장학금제도 및 특전 테이블 - 구분, 내용 구분 내용 일반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3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특별장학금 군사학과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 현재 육군 군복무중인 자에게 등록금의 35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재직장학금 조선대학교 및 법인 산하 교직원과 병원직원에게는 등록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공로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가족장학금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게 5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인 이상의 가족(배우자, 직계 존․비속, 형제자매에 한함)이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1인에게 등록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