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사회전문가 (법무부 공인의 교육전문가)
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(필수과목 2과목 6학점,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, 일반선택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- 각 과목당 3학점) 이수하고,
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(15시간)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이 발급되는 제도로서, 법무부 공인의 교육전문가
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, 선택과목
※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함
구분 |
교과목 |
이수 과목 및 학점 |
전공필수 |
이민정책론, 이민법제론 |
2과목 6학점(과목당 3학점)이상 |
전공선택 |
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,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, 이민·다문화가족복지론, 국제이주와 노동정책, 지역사회와 사회통합, 국경관리와 체류의이해, 난민법의 이해, 국적법의 이해, 이민·다문화 현장실습 |
4과목 12학점(과목당 3학점)이상 |
일반선택 |
아시아사회의 이해, 해외동포사회 이해,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,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, 다문화(사회)교육론, 노동법, 국제인권법, 국제이주와 사회통합,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, 석·박사논문연구, 국제이주와 젠더 |
1과목 3학점(과목당 3학점)이상 |
1. 전공선택 과목 중 이민·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. 2. 전공선택 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3.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 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 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,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 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.<신설> 4.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. |